소수어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무부 난민전문 통역인 선발 공고 UN은 1953년에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통칭 난민협약을 발효하여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난민에 대한 보호근거를 마련하였다. 현재 이 조약의 당사국은 2011년 기준으로 144개국이다(UNHCR). 한국은 1992년 이 조약에 가입, 국내에서는 1993년 부터 발효되었다. 한국의 난민 협약 당사국으로서 가입하였기 때문에 난민에 대하여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 따라서 난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는 국내에서 난민 신청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실제로 난민으로 판단 될 경우 난민에 대한 지위를 부여한다. 이러한 난민 심사를 할때 원할한 의사 소통을 위해 통영원을 필요로 하는데 난민 신청자의 언어수 많큼의.. 더보기 이전 1 다음